박상민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것을 이혼 사유로 내세웠지만 부인 측은 박상민의 잦은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전처는 박상민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2010년 4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2년 5월 항소심에선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ㅡㅡㅡㅡㅡㅡㅡ
잦은 가정폭력+욕질
재판에서 인정한 혐의임 +3000만원 위자료 까지 물어주고 이혼당함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벌금형
저렇게 벌받아놓고 부인때린거를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거자체가
부인한테 어케 했을지 빤히 보임..자기 때리는 남편부모를 어느 부인이 챙김???
하지만 그래도 아픈 시부모 한번 안 찾아간 부인도 이상
쌍방수거 될뻔 했는데 아쉽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