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법원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9급 공무원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 ........ 집행유예 옥살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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